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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1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록면허세 납부

by 파란포스팃 2024. 7. 3.

전세사기로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로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서 작성 및 송부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소송 진행(지급명령 신청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소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부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도 집주인에게 '다른사람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했지만 꼭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① 등록면허세 납부

② 등기수수료 납부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④ 건축물현황도 발급

⑤ 임대차계약서 구비

⑥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위 서류들을 구비하고,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임차인의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①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main.do)에 접속하여, '등록분 신고'를 클릭합니다.

위택스홈페이지로 이동

 

②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③ '신고인' 및 '납세자' 부분을 작성합니다.

 

 

④ 신고유형을 선택합니다.

 

신고유형 : 부동산 - 건물 - 기타

 

 

⑤ 신고대상을 작성합니다.

 

 '물건정보'에는 임대차 계약한 주소를 작성해줍니다.

 

'관할자치단체 선택'에 '행정동 선택'이 있는데, '물건정보'에 입력한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합니다.

 

 

⑥ '산출세액'을 7,200원을 확인합니다.

 

 

⑦ '구비서류등록' 관련, 파일첨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⑧ '신고서제출' 부분은 확인만 하고 넘어갑니다.

 

 

⑨ 마지막 '납부' 단계입니다.

 

첫번째, 납세번호를 기억해야 합니다(또는 아래 납부서 출력하여 보관)  

 

두번째, 하단에 '납부계좌'라고 적힌 곳 오른쪽에 '+' 모양을 누르면 납부할 계좌번호가 나옵니다.

 

세번째, 오른쪽 하단 '즉시납부'를 통해서 등록면허세를 바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관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록면허세 납부'는 완료됩니다.

 

다음은 '등기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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